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개회’란 ‘회의나 회합따위를 시작함’이라는 뜻이고, ‘개의’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을 의미하므로 두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기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하지만 본회의에는 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같이 토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의’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의’를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개회’로 일원화하여 현행법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률상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72조(개의)
제73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74조(산회)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105조(5분자유발언)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12조(표결방법)
제115조(회의록)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