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개회'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 시작 용어의 일원화
현재 국회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구분할 때 '개의'와 '개회'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두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회의를 시작함'이라는 뜻인 '개회'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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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변경 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변경 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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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의 시작과 관련된 용어를 '개의'에서 '개회'로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본회의의 개회 시점과 관련된 각종 절차적 표현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의사일정 작성이나 서류 제출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을 '개회'로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체포동의안, 신속처리안건, 5분발언 등 특정 안건과 회의록 관련 용어를 수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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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의
원래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회'로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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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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