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재난발생 직후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 간호사(코로나 사태), 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대학 등의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재난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중앙과 지방은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은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함(안 제75조의2제1항).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안 제75조의3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함(안 제75조의4 신설).
라. 재난관리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9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안전책임관)
제75조의3(재난관리사자격증 교부 등)
제75조의4(재난관리사의 배치 등)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7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