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과 연수 과정을 거쳐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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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안전책임관)
변경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안전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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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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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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