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실시를 위해 다른 법인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임.
또한 매년 심각해져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