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법인에 맡겨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위탁운영 어린이집 세제 지원
현재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때만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보육을 위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서(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위탁운영 어린이집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직장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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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의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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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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