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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ㆍ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국ㆍ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