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공립학교를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현재 법령에는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학교를 공공기관의 범위에 분명하게 포함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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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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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경로를 말해요.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을 어디서 팔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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