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그 차를 견인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