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렵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