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평가 전문가의 연속성 확보
기존에는 매년 인원이 바뀌어 전문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던 경영평가단 위원들을,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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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 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48조의2로 옮겨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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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평가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도 기존에 위촉된 날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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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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