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25.27%에 지나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출마 시에도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