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모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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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포함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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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투표를 하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권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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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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