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완도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ㆍ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