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기 위해 동행한 사람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행자 정보 공개 허용
현재는 실종된 아동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동행한 사람의 신상정보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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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실종아동등(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실종아동등과 동행한 사람(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실종아동을 수색하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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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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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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