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활용 정보 공개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통신사나 방송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이나 방송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통신사나 방송사업자 등에게 신상정보, 실종 경위, 실종경보 발령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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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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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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