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7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