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22-0401)에서는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유치원 및 학교,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에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