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무투표 당선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 시 정보공개 의무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기록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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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변경 전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투표 상황이라도 후보자가 선거공보 발송 전까지 재산, 병역, 전과 등 정보가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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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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