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무투표 당선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 시에도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후보자 수가 정원보다 적어지는 경우(무투표 상황)에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공보를 반드시 만들고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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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3항
변경 전
선거비용 보전 대상 중 일부(제3호의2 및 제5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제2호의2(선거공보 작성·발송 비용 등)와 제3호의2를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항목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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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무투표 당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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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 당선
후보자 수가 선거구의 의원 정수보다 적어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이 결정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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