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하여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