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이 담긴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투표당선자도 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 신설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도 재산, 병역, 체납, 전과, 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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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변경 전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선거운동이 전부 중지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무투표당선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은 중지되지만,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 등)를 제출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공보 발송 시 함께 보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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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당선
후보자 수가 선거구에서 뽑을 인원수를 넘지 않아서 투표 없이 그 후보자가 당선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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