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