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헌법 정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법을 해석할 때 헌법 정신이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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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및 '자유민주적으로'라는 표현이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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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 원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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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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