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지방공무원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근본 원칙으로 명확히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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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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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행정
공무원이나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등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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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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