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정신을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무원 인사 행정의 근본 원칙으로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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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자유민주적이며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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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행정
공무원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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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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