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정치'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정신을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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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자유민주정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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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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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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