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정치'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적 가치를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핵심 가치가 정치자금 관련 법령에도 잘 드러나도록 목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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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자유민주정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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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원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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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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