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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이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라고 하여(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음.
이에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