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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고, 그 세입액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현상으로 초ㆍ중ㆍ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2013년 약 41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약 8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고, 이에 교육세 세율을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가되는 높은 교육세로 인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인 교육세율을 100분의 7로 조정하여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