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교육세율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15%에서 7%로 낮춰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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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15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7을 교육세로 부과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과세 물품을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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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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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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