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던 친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가 오랜시간 부재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을 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8조).
현행
개정안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