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부모의 장기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강화
부모(친권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채무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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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변경 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의 장기부재, 행방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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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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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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