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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대학원별로 편차가 커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논문지도비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및 같은 항 제8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