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