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법 제6조의2제2항),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10항).
그러나 이 가운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과 달리 같은 세대 내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예비군법의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2.5.26. 2019헌가12).
이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