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신 받은 가족이나 세대주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족에 대한 연좌제 금지
현재는 예비군 본인이 없을 때 가족이나 세대주가 통지서를 대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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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본인이 없을 때 통지서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를 제외하여, 가족이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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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행위나 신분 때문에 그와 관계없는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처벌을 받는 제도예요. 우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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