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신 받아준 가족이나 세대주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신 받은 가족이나 세대주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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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세대주나 가족 등(세대주등)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가족 등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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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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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원칙
국가나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할 때,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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