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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소집통지서는 우편을 통해 송달하거나 전자문서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등에게 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0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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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