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이 그동안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등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상권활성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제388회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인-임대인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는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세제 지원 등 상권활성화 지원 근거와,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경영여건 안정-상권 재도약 및 활성화-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이에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하며,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