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권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를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상권 활성화 지원 체계의 일원화
기존에 전통시장 특별법에 흩어져 있던 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변경 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상권관리기구 설치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지역상권법'으로 통합해요.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 구역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권관리기구 운영과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사업의 효력 유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에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은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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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활성화구역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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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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