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출권유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대출권유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제17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