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출 권유를 가장한 문자나 전화를 사전에 신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출권유 사전 신고제
누구든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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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대출권유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려는 경우(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송신 및 전화를 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자메시지 송신 및 전화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의 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송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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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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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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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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