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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25호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