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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84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