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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게시물 등(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관리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