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그들이 남긴 블로그나 SNS 같은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유산의 승계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가 운영하던 정보통신망 내 게시물이나 보관 정보(디지털유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권한을 공유(공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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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유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도 정보통신망(블로그, SNS 등)에 남아 있는 게시물이나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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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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