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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성산불 등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 등 산림재해를 상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산림위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2월 발사를 목표로 산림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해오고 있지만, 현행법에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농림위성정보와 산악기상망, 플럭스타워, LiDAR, IoT,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구축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