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이 산불이나 산사태를 더 잘 막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이 위성 관측망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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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병해충
산림에 피해를 주는 벌레나 곤충, 그리고 그들이 옮기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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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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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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