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정당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운동이나 정당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 게시되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7조(현수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